2007. 9. 17. 09:11

호주 세관 반입불가 / 허가 품목

# 반입 불가 품목 (검역 조건을 준수하고 여행전에 AQIS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

- 조류, 일부 깃털제품 및 가금류 육제품
- 곡류종자, 건조 두류
- 낙농 제품
(뉴질랜드 산제품 및 1kg 을 초과하지 않는 유아식 제외)
- 계란 및 계란을 포함하는 상품
- 생과일 및 야채류
- 로얄제리등과 같은 벌꿀제품
- 살아있는 동식물 및 곤충류
- 돼지고기 통조림을 비롯한 육류 및 육류제품
(날고기 및 건조고기 모두 해당)
- 꺽꽂이 식물 및 식물 구근, 식물의 배양물이나 기타 모든
생물학적 배양물
- 연어, 송어 (건조품 및 선어 모두 해당)
- 흙, 모래
- 밑짚 및 건초를 포장재나 내부충전재로 사용한 물품, 밑짚
을 이용한 장식품


# 반입 허가 품목 (검사 및 처리를 거쳐야 하며 허가 된다고 절대 검사 안하는건 아님)

- 전문적으로 제작된 동물박제
- 짐승뼈 및 조개 껍질 제품
- 대부분의 한약재/한약
- 장미 및 카네이션 같은 절화상태로 번식가능한 것을 제외한
기타 절화
- 뉴질랜드산 낙농제품 및 1kg을 초과하지 않는 유아식
- 건조된 화훼류 및 식물 생육재료
- 식료품 (건조 또는 조리된 식품류, 병조림 또는 통조림제품)
- 성수 (성당의 성수)
- 생가죽 채찍, 토산품 북 및 토속 문화유물, 안전건조되지 않은
짐승가죽/피혁 및 가죽제품
- 쌀, 밀가루 및 향신료
- 흙을 완전제거한 청결한 암석
- 견과류 및 대부분의 종자
- 등제품 및 죽제품을 비롯한 목재품

* 직접 휴대하지 않은 수화물에 대해서는 검사료가 부과 될수도 있으며, 이상에 해당되는 물품을 소지한 경우에는 반드시 호주 도착전 입국 신고서에 명기해서 신고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