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9. 17. 09:07

중국 갈 때 세관에 신고해야 할 물품과 반입 금지 물품

최근 아국의 경제위기 이후 보따리 무역을 위한 중국방문이 증가추세인데 중국의 엄격한 단속조치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통관허용량이 초과된 물품을 중국으로 가지고 가다가 중국세관에 물품이 압수되거나 구류 또는 구속되는 사례가 있음.

◇ 따라서, 중국으로 여행하는 사람은 물론 국내 또는 현지진출 우리기업은 다음의 관련규정을 잘 숙지하여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음.

● 세관에 신고해야 할 물품들

- 6,000元을 초과하는 인민폐 및 50g을 초과하는 금, 은 및 그 제품
- 5,000$(중국인 및 중국내 거주민은 2,000$)을 초과하는 외화
* 5,000$을 초과하여 반입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하지 않아도 실제로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출국시 5,000%을 초과하여 반출하는 경우 반입시 신고사실이 반출근거가 됨.

* 여행자 면세통관한도
· 주류 2병(1.5 리터 이하), 담배 400개피
· 여행중 사용할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카세트, 휴대용컴퓨터 각 1대
· 인민폐 1,000元이하의 의류, 신발, 모자, 공예미술품, 기타 생활용품
· 여행중 사용이 필요한 물품

- 검역대상 동식물

● 통관이 금지되는 물품

▲ 중국으로 가지고 갈 수 없는 물품
- 각종 무기, 탄약 및 폭발물
- 위조 화폐 및 위조 유가증권
- 중국의 정치, 경제, 문화, 도덕에 유해한 인쇄물, 필름, 사진, 녹음 및 녹화테이프, CD, 컴퓨터 자료
- 각종 독극물, 아편, 코카인, 헤로인, 대마 등 마약류 및 향정신성 의약품

▲ 중국에서 가지고 나올 수 없는 물품
- 중국으로 가지고 갈 수 없는 물품에 속하는 물품
- 국가기밀과 관련된 원고, 인쇄물, 필름 및 사진, 녹음 및 녹화테이프, CD, 컴퓨터 자료
- 진귀 문화재 및 반출금지 문화재
- 희귀동식물 보호협약(CITES)대상 동식물, 종자 및 번식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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