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통관 한도'에 해당되는 글 2건
- 2007.09.17 중국 갈 때 세관에 신고해야 할 물품과 반입 금지 물품
- 2007.09.17 뉴질랜드에서 한국으로 입국할 때 세관에 걸리는 것들
중국 갈 때 세관에 신고해야 할 물품과 반입 금지 물품
최근 아국의 경제위기 이후 보따리 무역을 위한 중국방문이 증가추세인데 중국의 엄격한 단속조치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통관허용량이 초과된 물품을 중국으로 가지고 가다가 중국세관에 물품이 압수되거나 구류 또는 구속되는 사례가 있음.
◇ 따라서, 중국으로 여행하는 사람은 물론 국내 또는 현지진출 우리기업은 다음의 관련규정을 잘 숙지하여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음.
● 세관에 신고해야 할 물품들
- 6,000元을 초과하는 인민폐 및 50g을 초과하는 금, 은 및 그 제품
- 5,000$(중국인 및 중국내 거주민은 2,000$)을 초과하는 외화
* 5,000$을 초과하여 반입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하지 않아도 실제로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출국시 5,000%을 초과하여 반출하는 경우 반입시 신고사실이 반출근거가 됨.
* 여행자 면세통관한도
· 주류 2병(1.5 리터 이하), 담배 400개피
· 여행중 사용할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카세트, 휴대용컴퓨터 각 1대
· 인민폐 1,000元이하의 의류, 신발, 모자, 공예미술품, 기타 생활용품
· 여행중 사용이 필요한 물품
- 검역대상 동식물
● 통관이 금지되는 물품
▲ 중국으로 가지고 갈 수 없는 물품
- 각종 무기, 탄약 및 폭발물
- 위조 화폐 및 위조 유가증권
- 중국의 정치, 경제, 문화, 도덕에 유해한 인쇄물, 필름, 사진, 녹음 및 녹화테이프, CD, 컴퓨터 자료
- 각종 독극물, 아편, 코카인, 헤로인, 대마 등 마약류 및 향정신성 의약품
▲ 중국에서 가지고 나올 수 없는 물품
- 중국으로 가지고 갈 수 없는 물품에 속하는 물품
- 국가기밀과 관련된 원고, 인쇄물, 필름 및 사진, 녹음 및 녹화테이프, CD, 컴퓨터 자료
- 진귀 문화재 및 반출금지 문화재
- 희귀동식물 보호협약(CITES)대상 동식물, 종자 및 번식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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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에서 한국으로 입국할 때 세관에 걸리는 것들
우선 뉴질랜드에서 비행기 타실때가 문제가 될것 같은데요,
다만 유리병등으로 되어서 깨지기 쉬운 물건은 손수 들고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문제가 되는점은 부피나 무게가 큰 물건들인데 크기나 부피가 너무 클 경우 돈을 따로 더 내셔야 합니다. 가격은 무게와 부피에 따라서 다르므로 항공사에 문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타로 비행기에 들고 가시면 안되는 물건들은 라이터, 라이터 기름, 부탄가스 등 폭발할
수 있거나 인화성 물건입니다. 이외에도 칼, 손톱깍이, 면도칼 등의 흉기가 될만한 물건도
비행기에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만약 장식품, 선물 용도로 가져가셔야 한다면 휴대하여
들어갈수는 없고, 따로 돈을 더 내고 붙이셔야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외에도 동물(산것, 죽은것 포함), 식물 모두 한국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꼭 가지고 가셔야 한다면 검역을 거쳐야하는데 절차가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에 무사히 오르셨다면 한국에 오시기 까지 별 문제 없을껍니다.
한국세관에서는 100% 다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X-ray 검사를 통해 의심스러운
사람만 세관 검사를 합니다. 지니고 오신 소지품중에 사회에 문제가 될만한 물건이
없다면 큰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학생이시니까 그럴리는 없겠지만, 비싼 사치품, 금, 보석류 등 시가 $400 이 넘는 경우에는
세관에 별로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담배 2보루 이상, 양주 1병 이상은 가지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항공사에 문의하시거나, 대한민국 관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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