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9. 5. 20:10

화장품 때문에 얼굴에 피부병이 생긴 경우 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

화장품 때문에 얼굴에 피부병이 생긴 경우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금년 봄 고등학교를 졸업한 여자사무직원입니다. 지난 달, 화장품제조회사의 판매소녀로부터 “이렇게 하면 정말 미인이 된다”는 말을 듣고, 그 회사의 비싼 화장품을 많이 샀습니다. 그날 이후 그 화장품을 사용하여 화장을 하여 왔던 바, 3일이 지나자 얼굴이 가렵고, 좁쌀 같은 것이 생겨서 전체가 부어오르고 염증이 생겼습니다. 병원에 가서 피부과 의사선생님에게 보였던 바, 화장품 독이라고 하고 이후 10일간 정도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화장품 점에 판매소녀를 파견하여 저에게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었던 화장품제조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답변

여성이 자기의 피부를 손질하여 몸매를 아름답게 유지하려는 것은 여성의 본능입니다. 그리고 특히 젊은 여성인 당신 같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최대의 관심사일 것입니다. 또 그 점 때문에 화장품점이나 화장품제조회사의 표적이 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위의 질문과 같은 경우 어려운 것은, 얼굴에 염증이 생긴 것과 사용한 화장품과 사이의 관계이다. 그처럼 피부에 염증이 생긴 것이 그 화장품 탓이라고 증명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 염증과 화장품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밖의 화장품도 함께 사용하고 있었다든지 하면, 다른 화장품의 영향은 없는 것일까, 원인으로서 중복되어 있는 것은 아닒까 등의 점도 문제가 됩니다.


당신의 경우 사정에 비추어보면 그 화장품과 얼굴의 염증과 사이에 원인, 결과의 관계가 있을 가능성, 개연성(蓋然性)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더욱 확실한 원인을 찾아내기 위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상담하고 가능하면 과학적으로 검사를 받아두는 것도 바람직한 일일 것 같습니다. 또 그 화장품에 의한 동일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면, 그것도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는 당신의 주장을 지지할 만한 하나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점도 소비자보호원에서 잘 들어두는 등 요컨대 정보수집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동일한 화장품으로 인하여 당신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하면, 당신의 체질에 특이성이 있는 것이 아닒까, 그리고 그 특이성이 하나의 원인이 된 것은 아닒까라는 추측도 가능할 것입니다.

얼굴의 염증과 그 화장품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 명백하게 되면, 당신은 화장품제조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당신은 그 제조회사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하고 싶어 하지만, 그 경우 제조회사가 화장품 독을 일으킬 유해한(물질을 넣어서) 화장품을 만들었고, 그것을 시중에 판매되도록 유통시켰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제조회사에 과실이 있다는 것이 요건이지만, 그 입증은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곤란합니다. 그러므로 근래에는 상품에 유해성 등 결함이 있다는 것이 인정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염증이 생겼다는 것이 증명되면 제조회사의 과실은 일단 추정되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사건에서, 화장품과 염증과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어느 정도 입증의 경감을 도모하려는 이론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것을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므로 이 점의 검토를 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