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10. 16. 15:34

미국 방문 비자로 운전면허증 따기

방문비자(B1/B2)로 캘리포니아에서 운전면허나 I.D Card를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에 의하면 캘리포니아에서 체류를 하거나 취업을 하기 위해서 도착한 사람은 10일 내에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라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을 잘 알지 못하고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게 잡히면 무면허 운전자로 소지하고 있는 자동차 까지 견인해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국제면허증과 한국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게 잡혔을 경우 때로는 묵인을 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무면허로 간주를 하여도 항의할 곳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한 국제면허증으로는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본인 명의로 차를 사서 국제 면허증으로 운전하는 경우는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때까지 자동차를 압류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꼭 국제면허증으로 운전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한국 운전면허증을 함께 소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히 명심하여야 할 것은 현재는 방문비자(B1/B2)를 가지고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경우 입국 시 공항에서 발행한 I-94 상에 기록된 기간(최고 6개월)까지만 운전면허증이 발급된다는 것을 알고 면허증을 취득하여야 할 것인지를 결정지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에 방문비자로 입국하여 계속해서 미국에서 체류를 할 계획이 있는 경우는 먼저 운전면허나 I.D Card를 발급 받습니다.
그리고 입국 후 3개월이 지나면 학생비자(F-1)로 신분을 변경하게 되면 6개월짜리 운전면허증을 1-5년짜리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 운전면허 응시 요령


미국에서 운전면허 시험을 응시 할 때 초보자의 경우는 어차피 운전학원에서 정식으로 운전 교육을 받으면 되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에서 운전을 10-30년간 해온 40세 이상 되는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운전을 오래한사람일수록 미국식 운전에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실기 시험에서 합격하기가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방문 비자로 와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고 싶은 경우는 (213)272-7498로 문의를 하시면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또 한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 운전학원에서 운전 교습을 받지 않고 직접 시험에 합격을 하고 싶은 경우는 "미국생활 필수지침서" (한인 타운 각 서점에 있음) 의 운전 실기시험 치는 요령을 숙지하시고 그 방법대로만 하면 실기 시험 치르기가 한결 쉬울 것입니다.


운전면허를 DMV에서 신청을 할 때 I.D(Identification Card) Card를 함께 신청을 하면 운전면허가 없을 경우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운전면허 신청 시 DMV에 지불하는 수수료는 26달러이며, 접수 시 시력 검사를 하니 시력이 나쁜 사람은 필히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준비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I.D. Card 신청비는 21달러임)
실기 시험을 치러 갈 때 운전 학원을 통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자동차를 가지고 시험을 치러 갈 때는 반드시 운전면허 소지자를 태우고 같이 가야하며, 이때반드시 자동차 보험증과 자동차 등록증을 가지고 가야합니다.


운전학원을 통하여 운전을 배울 경우 소요되는 경비는 운전 교습은 하루에 2시간씩 연습을 하며 교습 비는 시간당 30-35 달러입니다. (운전 경력과 나이 및 성별에 따라 교육 시간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운전 실기시험 비용은 시간당 30-35 달러 이며 1-2시간 떨어진 곳에서 시험을 치를 경우는 250-300 달러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명심하여야 항 것은 250-300 달러를 지불하고 시골로 가서 시험을 치는 것 까지는 좋은데 시골에 간다고 해서 100% 합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많은 경비를 들여서 시골에서 시험을 쳐서 떨어 졌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점을 꼼꼼히 생각한 후에 결정을 하는 것이 후회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 론적으로 운전 시험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운전 시험 규정을 완전히 숙지 한 후에 실기 시험을 쳐야만 합격이 가능하고 또한 운전면허 취득 후에 교통경찰에게 잡힐 확률도 적지만 급하다고 해서 적당히 시골에 가서 합격을 할 경우 경찰에게 법규위반으로 잡힐 확률이 많다는 것을 명심하셔야합니다.


참고로 경찰로 부터 티켓을 발부 받게 되면 몇 백 불의 벌금과 함께 8시간의 교통위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것을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고 미국에서 제대로 생활하시기를 원하시면 제대로 미국식 운전을 배워서 실기 시험을 치는 것이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운전면허 취득 및 갱신에 관한 구체적인 문의는 (213)272-7498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