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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2. 6. 12:53

미얀마 출입국 정보

한국과 미얀마는 아직까지 비자에 대한 어떠한 상호간의 협정이 없으므로, 미얀마 입국시에는 서울 주재 미얀마대사관(전화 : 02-792-3341, 팩스 : 02-796-5570) 또는 제3국 주재 미얀마 대사관에서 반드시 사전에 비자를 취득해야 함.

상용비자는 10주, 관광비자는 4주일 체류 가능하며 그 이상 체류시에는 현지에서 연장 가능하나 관광비자는 1회 가능하며, 상용비자의 경우 2회 이상 연장을 할 경우 추가 여러가지 서류를 첨부해야 함.

- 서울 주재 미얀마대사관은 비자수수료로 상용은 40,000원, 관광은 25,000원 징수 

미얀마 정부는 2004.1.27부터 e-Visa System을 도입, 전용 웹싸이트 (www.visa.gov.mm)에 접속, 미얀마 입국 비자를 신청할 수 있음.

수수료는 상용은 US$ 36, 관광은 US$ 20이고, e-Visa 별도 수수료 US$ 10 추가됨.

고가의 휴대물품에 대해서는 신고서를 작성, 세관당국에 제출하여 출국시를 대비
- 외화소지 신고액 : $2,000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