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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2.06 미얀마 출입국 정보 7
  2. 2007.09.17 뉴질랜드에서 한국으로 입국할 때 세관에 걸리는 것들
2008. 2. 6. 12:53

미얀마 출입국 정보

한국과 미얀마는 아직까지 비자에 대한 어떠한 상호간의 협정이 없으므로, 미얀마 입국시에는 서울 주재 미얀마대사관(전화 : 02-792-3341, 팩스 : 02-796-5570) 또는 제3국 주재 미얀마 대사관에서 반드시 사전에 비자를 취득해야 함.

상용비자는 10주, 관광비자는 4주일 체류 가능하며 그 이상 체류시에는 현지에서 연장 가능하나 관광비자는 1회 가능하며, 상용비자의 경우 2회 이상 연장을 할 경우 추가 여러가지 서류를 첨부해야 함.

- 서울 주재 미얀마대사관은 비자수수료로 상용은 40,000원, 관광은 25,000원 징수 

미얀마 정부는 2004.1.27부터 e-Visa System을 도입, 전용 웹싸이트 (www.visa.gov.mm)에 접속, 미얀마 입국 비자를 신청할 수 있음.

수수료는 상용은 US$ 36, 관광은 US$ 20이고, e-Visa 별도 수수료 US$ 10 추가됨.

고가의 휴대물품에 대해서는 신고서를 작성, 세관당국에 제출하여 출국시를 대비
- 외화소지 신고액 : $2,000 이상

2007. 9. 17. 09:06

뉴질랜드에서 한국으로 입국할 때 세관에 걸리는 것들

뉴질랜드에서 온다고 해서 특별히 안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선 뉴질랜드에서 비행기 타실때가 문제가 될것 같은데요,

다만 유리병등으로 되어서 깨지기 쉬운 물건은 손수 들고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문제가 되는점은 부피나 무게가 큰 물건들인데 크기나 부피가 너무 클 경우 돈을 따로 더 내셔야 합니다. 가격은 무게와 부피에 따라서 다르므로 항공사에 문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타로 비행기에 들고 가시면 안되는 물건들은 라이터, 라이터 기름, 부탄가스 등 폭발할

수 있거나 인화성 물건입니다. 이외에도 칼, 손톱깍이, 면도칼 등의 흉기가 될만한 물건도

비행기에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만약 장식품, 선물 용도로 가져가셔야 한다면 휴대하여

들어갈수는 없고, 따로 돈을 더 내고 붙이셔야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외에도 동물(산것, 죽은것 포함), 식물 모두 한국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꼭 가지고 가셔야 한다면 검역을 거쳐야하는데 절차가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에 무사히 오르셨다면 한국에 오시기 까지 별 문제 없을껍니다.

한국세관에서는 100% 다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X-ray 검사를 통해 의심스러운

사람만 세관 검사를 합니다. 지니고 오신 소지품중에 사회에 문제가 될만한 물건이

없다면 큰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학생이시니까 그럴리는 없겠지만, 비싼 사치품, 금, 보석류 등 시가 $400 이 넘는 경우에는

세관에 별로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담배 2보루 이상, 양주 1병 이상은 가지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항공사에 문의하시거나, 대한민국 관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는게

좋을것 같네요